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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전 대법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중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와 함께 사퇴했다.
문학을 좋아했고 대학교 1학년 때 쓴 단편소설이 '서울대'라는 교지에 실리기도 했다
★오늘 박아가씨가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을 언급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란법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해 붙여진 이름이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무원의 부정부폐와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팽배하다는 점에서, 직무상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댓가성
뇌물 자체에 대한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가장 큰 골자는 이른바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의 경우처럼
이른바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돈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 적발이 되어도 자신의 직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댓가성에 대하여 증명하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는 것이죠.
이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직무상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직무상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
★학력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경력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1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비상임위원,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장
2004년: 대법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회 활동 판사로서의 활동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였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어서
5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결정이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여성이면서 가장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8년 선배들을 건너 뛴 파격 인사였다.
이 제청 직후 강병섭(사시 12회)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영애(사시 13회)
춘천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강병섭은 대법관 제청 과정과 법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발언을 통해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법관 시절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1982년 이후 22년만에 40대 대법관이 되었다. 김영란은 인사 청문회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으나,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사형을 선고했다.
또 환경권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따라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2011년 10월 27일(현지시간), 김영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툴리 마돈셀라 국민권익보호원장을 만나 양 기관 간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판결
★'왕따' 사건
2003년 '왕따' 학생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가족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영란이 이끄는 재판부는 "왕따 당한 학생 측도 원인제공 등 50%의
책임이 있다"는 1심을 깨고, "학교는 어느 조직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면서 "피고들은 1억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상지대 이사 선임 사건
상지대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대법관들은
구 재단측의 이사들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대변한다며 구 재단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김영란을 비롯한 소수의 대법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사학 자주성을 찾았다며 반겼고,
진보 진영에서는 비리 사학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졌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19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을 제외한
97%의 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 직후 실권함으로써 이재용이 집중적으로
전환사채를 가질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김영란 등 5명의 소수 대법관들은
주주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허태학과 박노빈에게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6명의 다수 대법관들은 형식적으로 주주 배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는 무죄라고 주장했고, 결국 1,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허태학과
박노빈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입장과 평가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 능력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사형제와 호주제에 반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에서 첫 여성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두 딸은 모두 대안학교(인성 특성화 학교) 출신인데, 두 딸을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에 대해 김영란은 부부가 전형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아이들은 자유로운 학교에 보내서 개성을 살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인사 청문회
2004년 8월 11일에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란은 사형제와 호주제의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등
기존 대법관들에 비해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자녀가 부계 성을 따르는 것이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 감정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나 생물학적 연구 결과는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 측면에서는 공교육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자신이 자녀를 대안학교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나타나는 한미관계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며
폐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으로서의 평가
김영란을 비롯한 5명의 진보적 대법관들은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모이는
전원합의체에서 보통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진보 성향의 의견을 냈지만,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에서는 기존 판례와 법이론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김영란은 진보적 대법관들과 다른 대법관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독수리 5형제
김영란은 대법원 내에서 뚜렷한 진보적 색채를 내는 판결들을 보이며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등의 대법관들과 함께 '독수리 5형제'라고
불리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의 분석에서 따르면, 검사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과는
분석에 사용된 판결에서 만장일치를 보인 것을 제외한 18건의 판결 중 16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란은 전원합의체에서 상지대 임시 이사의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울산 북구청장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승진을 울산시장이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등 진보적인 의견들을 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이 유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계
동생: 김문석(판사)
남편: 강지원
자녀: 자매 /다음 인물검색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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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난상토론, 진땀만 뺐다.◀◀
황찬욱
휴일 정책의총에서 4시간 격론...
결론 없이 원내지도부로 협상권한 위임
15.03.01 23:09l최종 업데이트 15.03.01 23:19l
이경태(sneercool)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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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손해지만 소신대로 하려는 것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정책의총 직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는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담은 A4용지 11장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 "비공개 발언을 하더라도 어차피 기자들에게 다 알려질 것 아니냐"라며 이를 이메일로 배포까지 했다. 권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돌아가서도 "형님이 반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독려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정책의총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당내 여론을 다시 수렴했다. 저녁 7시 시작한 의총은 장장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발언신청 의원 수도 30명을 훌쩍 넘어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한 법인데도 쉽게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은 '가족 신고 의무'와 '법 적용대상 확대'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것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청취 활동 등에 대해서도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은 높다. 당장 야당은 정무위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김영란법 처리를 막거나 정무위안을 손질하려고 든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휴일인 이날까지 두 차례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가족 신고 의무 수정에는 공감대 형성"... 3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하기로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찬반이 아니라 법안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라며 "지난 번(2.27 의총)처럼 통과시키자, 수정해서 통과시키자, 두 부류로 갈려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통과시키자는 분은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라며 "수정을 주장하는 분은 '연좌제(가족 신고 의무)'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찬반을 떠나서 가족 신고 의무는 손 봐야 한다는데 확실히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전했다.
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진태·권성동·이노근 의원은 현 정무위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김영란법'을 ▲ 검·경 공화국 조성법 ▲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 ▲ 공직수사처 설치법 ▲ 가족관계 파괴법 ▲ 인간관계 파괴법 ▲ 민간영역 침해법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야당 역시 상당수 의원들이 (김영란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당론으로 (정무위안 처리를) 택했다"라며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반대하면 여론을 통해서 정치공세를 펴며 하락했던 지지세를 반등시킬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에 밀려서 혹은 야당의 얄팍한 전술에 휩쓸려 문제투성이인 정무위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타당한 주장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세연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를 거론하며 통과를 주장했고 김상훈 의원은 "법리적 해석을 떠나 국민들은 부정부패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려는 것"이라며 통과를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시대적 흐름을 강조하며 통과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에서 심사할 때 언론과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렸다면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통과 안 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다시 한 번 협상하겠지만 야당이 반드시 이번에 해야 한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론'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오늘 토론부터 (본회의) 기명표결까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끝까지 당론 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내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내일 종일, 어쩌면 모레 아침까지도 야당과 이 문제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영란법' 손질 대상 및 범위를 놓고 야당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 원내지도부에 협상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밝혔다. 의총 중 공감대를 형성했던 가족 신고 의무 등을 '손질'하는 쪽으로 협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최종 결론은 역시 예상대로 3일 본회의 직전 열릴 의총으로 미뤄졌다.
새정치연합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당론은 확고하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고 있고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자고 정무위에서 합의했는데 여당이 김영란법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3월 3일 우리는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야당의 대다수는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라며 "가족 신고 의무 등이나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부분은 여야 합의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인 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만큼, 본회의 표결은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 불발시) 법사위에서도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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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냐 사도냐가 문제다. ㅡ 백범 김구 ㅡ
#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다. 한 가지 문제에는 무수한 '해답'이 있을 뿐, 평생 그 해답을 찾기도 힘든데,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정답'이라니...
# 결국 바꾼애와 새누리당은 인간화될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하다.
아무리 이성을 차리라고 이야기해봤자 풀뿌리민중의 편이 절대로
되어주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간청을 해도
바꾼애와 새누리당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민중의 소리에 잠시 귀 기울이는 척 하는 것은, 이러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지겠구나 싶을 때뿐이다. 그리고는 선거에서
이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하고 억압으로 일관한다.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 송경동
어느날
한 자칭 맑스주의자가
새로운 조직 결성에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찾아왔다
얘기 끝에 그가 물었다
그런데 송동지는 어느 대학 출신이오? 웃으며
나는 고졸이며, 소년원 출신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순간 열정적이던 그의 두 눈동자 위로
싸늘하고 비릿한 막 하나가 쳐지는 것을 보았다
허둥대며 그가 말했다
조국해방전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 영광과 함께하지 않았다
십수년이 지난 요즈음
다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어느 조직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다시 숨김없이 대답한다
나는 저 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 바다물결에 밀리고 있고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이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무너진 담벼락
걷어차인 좌판과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해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수많은 파문을 자신 안에 새기고도
말없는 저 강물에게 지도받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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